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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3 2018가합5919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8,999,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청구기각 부분

가. 소송비용 합계 1,053,737,312원 중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제1소송 관련 소송비용 502,208,154원 중에는 착수금 외에 추가비용, 성공보수금 등이 포함된 사정을 고려하여 50%인 251,104,077원(= 502,208,154원 × 0.5) 부분은 기각

나. 소송비용 합계 1,053,737,312원 중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 제2소송 관련 소송비용 전액인 551,529,158원 부분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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