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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7가단1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지급채무는 1,591,41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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