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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나7668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4. 6. 29. 피고에게 8,417,617원을 연체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C는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41098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9.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에게 17,985,806원 및 그 중 8,129,851원에 대하여 200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9. 24. 확정되었다.

C는 2010. 11. 11. 주식회사 D에게, 주식회사 D은 2011. 12. 20. E 유한회사에게, E 유한회사는 2013. 5. 2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위 대여금채권은 2018. 4. 12. 기준으로 미변제 원금 8,129,851원과 이자 등 지연손해금 32,564,48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순차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리금 40,694,331원(=8,129,851원 32,564,480원) 및 그 중 원금 8,129,85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시효는 10년이 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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