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525,683원 및 그 중 10,070,761원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D기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내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B은 2016. 6. 14.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E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신용카드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E는 2017. 11. 17.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피고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5. 15. F로부터 위 채권을 다시 양수한 후 F을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9. 8. 21.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대금 10,070,761원과 지연손해금 4,454,922원의 합계 14,525,683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고,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23.5%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7. 12. 26. 피고 C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68,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양수금채권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합계 14,525,683원 및 그 중 원금 10,070,761원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