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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9 2015나6915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건설공제조합, 랜드마크씨앤디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제5면 1~2행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면 4행 “별지 3.”부터 8행 "한다

"까지를"572세대 이하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삼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4행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로 고치고, 같은 면 밑에서 6행 “정하고 있는 사실” 다음에 “, 계약해제권도 피고 랜드마크가 가지고, 계약해제 시의 분양대금 반환의무와 위약금 몰취권 또는 지급의무, 입주 지연 시의 지체보상금 지급의무도 모두 피고 랜드마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피고 랜드마크,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의 발생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3행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로 고치고, 별지

2. 전유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것으로 교체한다.

제8면 9행 “이 사건”부터 11행까지를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세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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