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32963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가소61560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가소61560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