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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32963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가소61560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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