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37531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9가단189785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