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092928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09가소334879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09가소334879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