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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092928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09가소334879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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