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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18 2017허7258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8. 22. 2016원219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 가)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19. 원고에게 아래 나.

항 기재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단 청구항은 2015. 6. 19.자 보정에 의하여 보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청구항 1 내지 11, 15, 16은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의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청구항 1, 2, 3, 10 내지 17, 21, 22, 23은 (수)의약 용도발명에 해당하는 치료방법 또는 약제학적 조성물의 발명이나 이러한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의약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명확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청구항 1 및 그 종속항인 청구항 4 내지 8, 17은 인용발명 1, 2, 또는 3 인용발명 1은 1989. 7. 4. 공개된 미국 특허공보 US4845097호에 게재된 발명이고, 인용발명 2는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02-209874호에 게재된 발명이며, 인용발명 3은 2007. 2. 22.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2007-045818호에 게재된 발명이다.

인용발명 3이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이자 이 사건 소의 선행발명이다.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4의 종속항인 청구항 9는 인용발명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청구항 2, 3, 10 내지 16, 18 내지 23은 인용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에 원고가 2015. 6. 19. 이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다시 2015.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2, 14 내지 23은 인용발명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다) 다시 원고가 2015. 11. 2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1, 22를 정정하고 청구항 7, 8, 9를 삭제하는 취지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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