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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20 2015고단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4. 9. 03:4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205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병원을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D이 중도에 하차하는 바람에 병원이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아직은 살아 있어 당신 병원 앞에서 피켓들고 서서 대모할테니까 경찰이나 변호사 대동하고 할 데로 해보시지 그 사람들에게라도 이 억울함을 말이라도 해보게 앙앙앙 내 날아가 버린집”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9.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14:5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약 20분 동안 고성을 지르고 퇴거요

구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며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상습협박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협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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