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4. 9. 03:4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205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병원을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D이 중도에 하차하는 바람에 병원이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아직은 살아 있어 당신 병원 앞에서 피켓들고 서서 대모할테니까 경찰이나 변호사 대동하고 할 데로 해보시지 그 사람들에게라도 이 억울함을 말이라도 해보게 앙앙앙 내 날아가 버린집”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9.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14:5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약 20분 동안 고성을 지르고 퇴거요
구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며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상습협박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협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