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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6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05』 피고인은 2016. 6. 30. 16:30 경 서울 중구 C 빌딩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그 엘리베이터가 9 층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안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 남, 가명) 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 엘리베이터가 1 층에 이르렀을 때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612』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후진 중이거나,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수리가 필요 없거나 입원ㆍ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접수하도록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10:20 경 서울 마포구 E 앞 주택가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G가 운전하던

H 벤츠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고 후진하는 벤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접촉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위 G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보험사고 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으로 2016. 6. 29. 650,000원, 같은 해

7. 1. 367,600원 합계 1,017,600원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5.부터 2016. 6. 24.까지 2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025,11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605』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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