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광0285 (1993.04.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철도청에 분당복선전철건설의 공공용지로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50% 감면대상인바, 처분청이 이와같이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정신고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 답 1,732㎡, OOOOOO 전 383.5㎡, OOOOO 전 1,190㎡, OOOOO 전 510.5㎡ 이상 4필지 3,8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취득하여 분당복선전철건설사업인정고시(92.3.23)가 있기 전인 91.6.28 철도청(철도건설창)에 공공사업용지(분당복선전철건설용지)로 협의 양도한 후 92.6.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0% 감면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415,040원을 확정신고 납부하였다가 92.7.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와 동법 부칙(90.12.31, 법률 제4285호, 이하 “동법부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전액 감면적용 대상인 것으로 수정신고함으로써 위 신고납부한 세액 6,415,05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수용으로 볼 수 없고 또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댐건설 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등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어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땅을 양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와 동법 부칙 제14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50%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92.8.25 청구인에게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0.22 심사청구를 하고 92.12.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는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분당복선 전철건설공사의 시설입지승인을 91.10.31, 사업실시인가를 92.3.23 각각 받았으나, 사업실시 인가후에 용지매수를 하는 경우 전철건설공정기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분당택지개발 단지아파트 입주민의 교통수요를 감당치 못함으로 인하여 야기될 사회문제등을 감안하여, 사업실시인가전 부득이 협의 양도한 바, 그 성격으로 보아 사실상 국가가 수용한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부칙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형평에 비추어 보아도 적법하다는 주장이고,
(2) 만약, 수용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쟁점토지는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에 부수된 사업으로서 분당신도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전철공사용지로 수용된 것으로 분당신도시 건설사업과 유사한 공공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함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91.6.28 철도청에 양도한 후인 92.3.23 건설부장관의 사업실시 인가를 받은 것이어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미 철도청에 양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1-2-24---5에 의거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도 무관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공공사업용지의 협의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90.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댐건설사업등(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토지등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부칙(90.12.31 법률 4285호) 제14조(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47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은 『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업시행면적이 사업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인 경우
2.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의 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18조(대규모 사업의 사업시행기준면적)는 제1항에서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신설 90.4.10)
2. 댐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65만 제곱미터』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사업으로서 시행지역이 연접하고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공공사업으로 본다.(신설 90.4.10)』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철도청(철도건설창)간에 91.6.27 공공용지매매 협의가 성립되어 91.6.28 국(國)(관리청: 철도청)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됨으로써 분당복선전철건설공사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92.3.23)전에 양도되었음이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와 토지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둘째, 분당복선전철건설사업(① 근거법: 공공철도촉진법, ② 사업시행자: 철도청의 철도건설창, ③ 사업인정고시: 92.3.23, ④ 사업시행면적: 349,171㎡, ⑤ 토지소유자: 650명)의 경우 분당시 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① 택지개발촉진법, ② 한국토지개발공사, ③ 89.9.29, ④ 16,825,871㎡, ⑤ 4,853명)에서 파생되고 그 사업시행지역이 연접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전철건설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사업으로 볼 수는 없고, 분당복선전철건설사업 자체만으로서는 그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경우가 아니므로 대규모개발사업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호의 동법부칙 제14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쟁점토지는 철도청에 분당복선전철건설의 공공용지로 양도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 감면대상인바, 처분청이 이와같이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정신고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