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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나3018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끝에서 제8행의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를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로, 제4면 제8행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을 제1호증에서 제5호증, 제9호증에서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B이 1996.경 당시 달리 소유한 재산이 없고 주택사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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