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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03:1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음주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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