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1.부터 2019. 5. 11.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1:02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조방로 15에 있는 동부산우체국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시장 쪽에서 범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3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