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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2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14: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연립주택 앞에서 피해자 C(56 세) 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 얼굴 가까이에 주먹을 들이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방어 차원에서 주먹을 들어 올렸다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 받으며 다투는 중에 화가 나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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