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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6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21:2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에서 식당 아주머니가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D(58 세 )에게 ‘ 약주를 많이 드셨으니 그만 가시라’ 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다가 자신도 위 피해자에게 ‘ 그만 하고 가시라’ 고 말하였으나 그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7조 제 1 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소주 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내리쳐 굉장히 위험한 범행을 하였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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