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6나43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3. 12. 22.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120,000원이 위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미반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