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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9 2015나39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A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2013. 8.부터 2014. 12.까지 반환되지 않은 도금물 130,238개를 돈으로 환산한 102,652,04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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