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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601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으로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갑 제1호증(금전대차계약서)은, 원고가 사문서인 위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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