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213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1277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