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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들이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각 10여 회에 이르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법질서의 준수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하였으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기도 하는 등 법집행기관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들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한 점( 증거기록 60, 61 쪽), 피고인 B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들이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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