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간경화간암 2기라고 주장함)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① 위 2.항에서 살펴본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②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6회에 이르고, 그 중 상당수가 폭력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경찰서에서의 주취소란 등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의 보호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에 불만을 품고 도로에 누워(증거기록 22쪽)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이동을 권유받자 욕을 하고 발로 경찰관의 배를 찬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욕설을 하는 등(증거기록 36쪽)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