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4216 (1993.03.0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인 89.11.13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참조결정]
국심1989중0507
[주 문]
북부산 세무서장이 92.8.1 청구인에게 고지한 89귀속 상속세
27,210,780원 및 동 방위세 4,535,130원의 부과처분은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O 소재 전외3필지 4,929㎡와 지상
건물 75.58㎡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인 89.11.13자 현황에 의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 OOO가 89.11.1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아니하였다하여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O소재 전외 3필지 4,929㎡와 지상건물 75.58㎡(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세 부과당시인 91.4.23 기준으로 평가하여 92.8.1 상속세 27,210,780원 및 동 방위세 4,535,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90.4.13에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OOO외 1필지 토지 819.96㎡에 대한 상속세 과세자료를 송부받아 과세미달처리를 한바 있으므로 90.4.13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89.11.13 피상속인 사망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91.4.23 상속세 자진신고납부를 함으로서 상속재산임이 밝혀졌고 그후 91.6.28 감사원에서 하달된 상속재산명세에 의해 상속재산으로 밝혀진 이외에는 달리 과세자료가 발생된 사실이 없으므로 91.4.23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 규정을 보면,
①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생략)(81.12.31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단서생략)(81.12.31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81.12.31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78.12.30 개정)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2호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88.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 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상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90헌 바21, 92.12.24)
당 심판소의 선결정예(국심89중507, 89.6.19 다수)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선결정예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인 89.11.13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