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31. 피고인이 판시 판결에 대하여 2018. 1. 24. 항소권 포 기서를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인 검사가 상소를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항소기간이 도과되어야 판결이 확정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5:3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업무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은 징역 8월이 선고된 판시 업무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