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25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