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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475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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