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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누73007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4째줄 “기대되는 점” 다음에 “⑤ 원고는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근예비역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대 내 복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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