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89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94』

1. C, D,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9. 4. 21:4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휴게실에서 H이 다음부터 같이 퇴근하지 말고 혼자 귀가하라고 하자, “이 새끼, 니가 나한테 명령하냐”고 말하며 손을 치켜들며 항의하다

H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4. 10. 31. G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C, D,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C, D, E은 관제요원들을 하나하나 대면해서 저를 괴롭히고 상해를 가하라는 지시를 내려, 저는 상해를 입었으니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C, D, E을 무고하였다.

2. I, J, K 등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1.21. 12: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행인과 시비하다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인이 따라오자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행인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G 직원인 I, J와 사상구청 L 직원 K 등은 위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1. I, J, K 등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I, J, 사상구청 L 직원 2명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차량을 타고 따라와 자신을 해치려 했으나,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I, J, K을 무고하였다.

『2015고단12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09:10경부터 09: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2층 열람실에서 도서관 열람실 관리인인 피해자 O에게 “왜 쳐다보냐”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도서관 총무계장인 피해자 P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들의 도서관 열람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