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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32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C이 2006. 12. 8.경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C이나 이를 목격한 F은 가족간의 화합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낀 F이 C의 폭행 사실을 고백하였고, 이러한 사실 확인에 기하여 피고인은 F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19036호 위증 사건에서 F의 위증 범행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F은 원심 법정에서 약식명령 사건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는데, F이 위증죄로 처벌받았던 판결의 기판력에 기하여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F의 증언에 기하여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잘못을 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2314 무고 사건에서 “2007. 1. 초순경 ‘2006. 12. 8.경 C이 발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1회 구타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부좌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7. 1. 9.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08. 3. 1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에 처하는 판결 다음부터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9. 1. 15.경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F이 위 2007고단2314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19036 위증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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