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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27 2015가단216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안동진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위 학교를 대리한 대구지방조달청과 ‘안동진명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공사(건축, 토목)’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이하 피고가 수행하기로 예정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비는 905,176,700원, 착공일은 2014. 2. 28., 준공일은 2014. 6. 2.로 예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대한민국 및 경상북도로부터 보조금 총 20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3. 14. 위 돈 중 181,000,000원을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 그런데 착공일 전인 2014. 2. 16. 이 사건 공사현장에 민원이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하여 공사 착공이 계속 지연되었다.

결국 2015년 2월경 경상북도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공사 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계약은 미착공 상태에서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181,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15. 2. 23., 2015. 3. 9., 2015. 3. 24. 등 수 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2014. 3. 14.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18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대구지방조달청(대한민국)과 피고로, 원고가 운영하는 안동진명학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상 이 사건 공사의 수요기관인 사실 갑 제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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