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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1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4.경부터 2013. 1. 9.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7,000,000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는 2014. 6. 30.로, 이자는 대여일부터 연 20%의 이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각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3. 2. 22.자 50만 원 대여는 변제받았으므로 제외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여일의 익일인 201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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