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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0334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9.부터 2013. 3. 9.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이다.

나. 피고는 2011. 3. 9. 원고에게 이율 연 25%, 변제기 2013. 3. 9.로 한 대여금 27,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 이율 연 25%, 변제기 2013. 3. 9.로 한 대여금 1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재산 및 유류분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제1, 2차용증과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익일인 2011. 3. 10. 원고의 배우자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37,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제1, 2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위 각 차용증의 작성 직후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 2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3. 9.부터 2013. 3. 9.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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