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3. 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C(2014. 8. 6. 구속 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37.3그램을 1,29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3. 10: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1991(남문동 175-3)에 있는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 앞 내곡교 사거리까지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부분
1. C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범죄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