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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노19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 회계 담당자로 근무함을 기화로 개인 적인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1년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1억 5,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하여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내용, 수법,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 입출금 내역 파일을 수정하여 회계사무소에 송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 금액 중 3억 9,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하여 나름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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