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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737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112동 102호에 거주하며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5점을 공급받는 등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6점(정품 가액 810,385,500원 상당)을 D로부터 공급받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이 소유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품 상표등록 여부), 각 상표등록원부(수사기록 제135쪽 내지 191쪽)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거래내역(A),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거래내역 일람표(A), 수사보고(판매내역 정품가액 산정), 가액산정표, 정품가격 리스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등 참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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