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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3679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719,013원과 그 중 50,694,8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은 ‘망 D’으로 정정한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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