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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나12769
기타(금전)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부분 (1. 인정사실)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환급금 반환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의 조합 규약에 따라 원고의 납입금에서 추진 비를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환급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 1) 원고는 이 사건 규약 제 12조 제 4 항이 ’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사업추진 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 완료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로 변경된 이후( 이하 변경된 규약을 ’ 이 사건 변경 규약‘ 이라 한다 )에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 규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2)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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