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주식회사 C{ 이하에서는 ‘ ㈜C ’라고 함} 의 채권자 및 주주로 있다가 2011년 경부터 ㈜C 의 고소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2013년 경부터 는 ㈜C 의 이사로 취임하여 일을 하는 등으로 ㈜C 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2012. 10. 12. 경 원고는 ㈜C, 피고는 D, E, ‘ 주식회사 F’{ 피해 자임, 이하에서는 ‘ ㈜F’ 이라고 함} 인 서울 고등법원 2012 나 22497호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C로부터 ㈜F에 G의 주식 인수 명목으로 지급된 1,136,000,000원은 부당 이득이므로 “ ㈜F 은 ㈜C에게 부당이 득의 반환으로서 금 1,136,000,000원( 이하에서는 ‘ 부 당 이득 원금채권’ 이라고 함)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2010. 9. 20. 까지는 연 5% 의, 2010. 9. 21.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도 그 무렵 그 판결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2012. 11. 16. 경 채권자는 피고인의 부인인 E, 채무자는 ㈜C, 제 3 채무자는 ㈜F 외 1명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타 채 7904호 채권 전부명령 사건에서 위 부당 이득 원금채권을 위 E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12. 11. 21. 제 3 채무 자인 ㈜F에 위 채권 전부명령이 송달되어, 위 부당 이득 원금채권은 위 E에게 이전되어 ㈜C 의 ㈜F에 대한 위 부당 이득 원금채권은 소멸되었고, 피고인은 2013. 1. 22. 위 E 명의로 위 서울 고등법원 2012 나 22497호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 문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 부당 이득 원금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마치 그 채권이 ㈜C에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청구금액 1,136,000,000원으로 ㈜F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