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41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4092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4092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