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41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4092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