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2011 (2000.08.1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채무부담액의 사용처 확인액이 총채무액의 82.6% 에 해당하여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세 70,229,1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
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
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313,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3.3.27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1999.2월 상속재산가액 773,398,013원, 공제할 채무 등을 857,000,000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채 313,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임대보증금 80,000,000원, 합계 395,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고, 1999.4.1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06,22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위 쟁점채무 및 임대보증금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채무공제하고, 쟁점채무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9.5.29 상속세 36,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OO리 OOOOOOOO에 소재한 OO회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보수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시공자 청구외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공사비를 지급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채무 전액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OO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OO종합인테리어”의 대표자 OOO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국세청전산자료상 위 OOO의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보수공사비가 313,000,000원의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공사비지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의 보수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채무를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 제6조에서는 『제3조 제1항 및 제41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사망전에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OO리 OOOOOO외 3필지 소재 대지 1,580㎡, 건물 846.43㎡에서 “OO회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캬바레를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사채 313,000,000원(쟁점채무)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사건번호 94누OOOO)에서 쟁점채무를 인정한 사실, 채권자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OO 사실 등을 감안하여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인정하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였으나, 쟁점채무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채무내역
(단위 : 원)
사채발생일 | 채 권 자 | 주민등록번호 | 금 액 |
1991. 9.25 | O O O | OOOOOO-OOOOOOO | 36,000,000 |
1991.10.24 | O O O | OOOOOO-OOOOOOO | 85,000,000 |
1991.11.15 | O O O | OOOOOO-OOOOOOO | 57,000,000 |
1992. 8.16 | O O O | OOOOOO-OOOOOOO | 55,000,000 |
1992. 9.19 | O O O | OOOOOO-OOOOOOO | 80,000,000 |
계 | 313,000,000 |
(3)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는 쟁점사업장의 보수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공사도급서류,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 공사비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시공업체인 “OO종합인테리어”는 사업자등록번호도 확인되지 않고,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번호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되어 위 공사도급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공사당시 상황을 재현하여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공사도급서류를 작성하고, 전기시설공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자 OOO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도급계약서는 사후에 작성하여 심사청구시 제출된 서류로서 실지 도급계약서나 실지 견적서가 아니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보수공사 완료 후 잔금지급시 피상속인이 시공자로부터 공사비로 소요된 증빙서류를 인계받았으나(당시 시공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상속인도 과세특례자로서 세금계산서가 필요치 않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대신 공사비 청산시에 공사에 소요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피상속인에게 인계하였다 함), 1999.2월 상속세 신고시 증빙서류를 찾지 못하고 공사도급계약서만 제출하였으며, 심사결정서 수령(1999.7.15)후 1999.8월 홍수피해로 쟁점사업장이 물에 잠겨 가재도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발견하여 심판청구시 이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사비지급 관련 증빙서류(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107매)는 그 지질이나 인영상태로 보아 진본으로 보여지고, 공사일지상의 공사비 지급일자 및 금액이 상당부분 위 증빙서류와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증빙서류는 신빙성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증빙서류상의 주요공사비 지출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지출내역 | 금 액 | 지출내역 | 금 액 |
인테리어 | 94,476,000 | 전기공사 | 10,479,720 |
목재공사 | 14,702,400 | 원재료(타일,페인트) | 26,636,500 |
비품구입 | 59,653,600 | 인건비 등 | 44,767,100 |
골조공사 | 8,062,950 | 합 계 | 258,778,270 |
(다) 쟁점사업장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2.1.8 캬바레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공사시 건물이 노후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상에 나타난 쟁점채무의 차용시기(1991.9.25 ~ 1992.9.19)가 위 공사비 증빙서류상 나타난 공사기간(1991.9.10 ~ 1992.10.7)과 일치하는 점, 시공자인 청구외 OOO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1999.9.14)에서 쟁점사업장의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전기공사의 책임소재 및 공사대금회수를 위하여 본인의 성명 아래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기공사 하청업체인 청구외 OO전설(주)의 OOO 이사도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1999.9.14)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등 6인이 인우보증서(1999.2.28)에서 피상속인이 1991.9월~1992.9월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쟁점사업장을 3억여원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쟁점채무를 사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공사비지급사실이 확인되는 258,778,270원은 쟁점채무의 사용처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채무 중 증빙에 의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보수공사비 258,778,270원은 전체 채무부담액의 82.6%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나머지 채무의 용도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OOO OOO OOO |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경기도 OO시 OO동 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