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E빌딩 3층에 위치한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리로 근무하는 상근직원이고, 피고 B, C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5. 7. 23. 15:40경 원고가 근무하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찾아와 조합장 G에게 경관심의도서 등 조합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하다가 조합장 G가 응하지 않자 경관심의도서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경추부, 요추부 등에 염좌상을 입고 2015. 7. 24.부터 2015. 8. 13.까지 합계 1,743,41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인공포증, 불안, 초조감이 지속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배상액 1,743,41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합계 2,743,4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불법행위 중 공동폭행과 상해로 피고들을 고소하여 피고들이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65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H은 형사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6노4092 사건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D, B가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실랑이를 목격하였지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다른 몸싸움이 없어서 원고를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위 항소심 법원은 그와 같은 H의 진술과 피고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