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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11:40경 춘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D(40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팔목이 붙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군데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팔 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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