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9 2018가단15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