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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1 2019고단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1: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 성환 방향에서 신당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 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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