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22:43 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