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강구면 삼사리 185-1에 있는 삼사해상공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각 수사보고, 적발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