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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고합2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0:50경 대전 중구 C 소재 D모텔이 있는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E아. 아저씨가 아빠 친구이다.”라고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끌고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정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나 노래방에 갔다 왔는데 아가씨들이 2차를 가지 않겠다고 해서 기분이 좋지 않다. 너라도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대전 동구 F 소재 G식당 앞길까지 끌고 간 후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7회 때리고, 왼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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