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3116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4. 25.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및 F 등을 계원으로 하여 총 31계좌 규모로 매달 25.경 1구좌 당 100만 원씩 불입하고 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익월부터 매월 130만 원씩 불입하여 정해진 순번대로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속칭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5.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불상의 생선구이식당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불입금 명목으로 총 2,035만 원을 수령하였으면 같은 날 계금으로 타기로 정해진 피해자에게 계금 2,035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금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2,0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7. 11.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내 피해자 G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F에게 전달해달라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E, H의 각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계돈입금내역, 계원명단,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