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8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총 22구좌, 계금 3,000만 원, 매월 20일에 불입금 130만 원을 넣는 이른바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 같은 달 계금을 탈 차례인 21번 계원 피해자 E에게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 공사비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금지급순번표, 계금명목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계 관련 계좌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변제가 없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